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비례대표)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5만원 이상인 국내산 굴비는 약80%에 달하며 10만원 이상인 전복은 75%인 실정으로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수산업계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수산업계 보호를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 법이 제정돼 내년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국민권익위 등은 선물 등의 예외대상 가액범위 음식물과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이하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김영란 법 시행에 대비해 수산업계의 피해를 추산해본 결과 최대 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수산업계 타격이 불가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설과 추석 기간 수협이 판매하는 수산물 선물세트 508품목 중 5만원 이상 상품이 304품목으로 절반이상(60%)을 차지하고 있어 청탁금지법이 시행될 경우 수산물 판매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표 명절 선물 품목인 굴비의 경우 큰 타격이 우려되고 있는데 국내산 굴비의 경우 5만 원 이상인 경우가 약80%에 달하며 10만원 이상인 경우는 36%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복의 경우에는 5만원 미만의 제품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10만원 이상인 제품의 비율은 75%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설문조사에 따르면 과일 등의 농산물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에 절반인 50.2%가 공감한다고 답했고 공감하지 않는다고 밝힌 이들은 43.4%였다.
또한 국민 10명 중 6명(59.5%)은 명절 때 농축산물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에 대해 ‘일반적인 선물’로 느끼고 있었고 뇌물이라고 보는 이는 29.9%에 불과했다.
이에 윤 의원은 “김영란 법 시행이 국산 수산물에 대한 소비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행령 제정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 수산물을 포함하거나, 금품수수의 예외적용 기준금액 산정 시 수산물에 대해서는 한도를 없애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