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은 농협이 내부 규정을 위반한 채 서울 강남의 10억원대 전셋집을 최원병 회장에게 사택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농협 직원들의 경우 사내 주택자금을 부정 수급할 경우 해직까지 당한 것과는 대조적이어서 특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최 회장이 취임한 2008년부터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135m2(40평) 규모의 전셋집 보증금을 중앙회 예산으로 지원해 왔다.
농협 측은 2008년 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최 회장의 사택에 대한 전세금 8억4000만원을 대납했으나 이때는 농협중앙회 명의의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았었다. 이후 2010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의 전세금 10억9500만원과 2014년 3월부터 2년간 맺은 계약의 전세금 13억원에 대해서도 각각 9억9000만원을 지원하면서 이때는 전세권을 농협중앙회 명의로 설정했다.
이 같은 전세보증금 지원은 농협 내부 규정을 위반한 것이지만 농협은 아무런 제재를 취하지 않았다. 농협의 고정자산관리준칙에서 사택은 근무지내에 본인 또는 부양가족 명의의 주택이 없는 회장, 상임임원, 집행간부 및 사무소장이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011년 서울 강남구에 주택을 구입한 최 회장에게는 지원 근거가 없는 것이다.
최 회장은 2011년 5월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아파트(71.65㎡)를 11억7000만원에 부부 공동명의로 매입했다. 규정대로라면 이때부터 최 회장은 사택에 거주할 근거를 상실한 것이다.
이에 대해 농협 측은 최 회장이 도곡동 아파트에 지원받던 보증금 9억9000만원을 지난해 6월 상환하면서 더 이상 사택으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7일 현재 최 회장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등기부등본 상 전세권자는 여전히 농협중앙회로 돼 있다. 만약 이대로라면 계약만료 시 농협 측이 전세금을 돌려받아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한편 농협 측이 규정을 위반하면서 최 회장에게 10억원에 이르는 전세금을 지원한 것과 대조적으로 직원들은 임차보증금 부정수급 시 배상금과 함께 강도 높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부터 2013년 6월까지 농협의 직원 임차사택관련 위반 및 징계내역을 보면 임차보증금 5000만원~1억원을 부정 지원받은 14명의 차장 이하 직원들은 3명이 감봉 6개월, 9명이 정직 1∼6개월을 받았고 2명은 해직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이들은 징계와 함께 부정지원 받았던 보증금액에 대해 지연배상금이 징구됐으며 한 차장급 직원의 경우 지원받았던 6200만원보다 많은 6800만원이 지연배상금으로 산정 받은 사례도 있었다.
최 회장의 경우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상환 시점을 감안하더라도 부정 지원에 대한 지연배상금 4억5000만원 이상이 징구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지연배상률은 연 15%가 적용된다.
박 의원은 “최 회장이 전세금 지원을 상환했다는 농협의 주장대로라면 농협은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등기명의를 확실히 해야 전세금 출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고 전하고 “규정에 맞지 않는 사택 제공은 배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일반 임직원과 달리 회장이 이용한다고 해서 예외를 두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