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22일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성매매 및 금품수수 직원 등으로 인해 정직 등 징계를 받은 직원들에게 최근 5년간 약 1억6500만원 성과급 지급했다며 비리 공무원에게 성과급 지급을 중단을 위한 제도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윤 의원은 "징계자들 상당수는 금품수수, 성매매 및 성추행 등 파렴치범으로 들어났는데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성과급을 이런 공무원들에게 지급했다는 것에 경악을 금지 못하겠다"며 "더욱이 정직 기간 중에는 출근을 하지 않는데 12개월치 성과급을 전액 일률적으로 지급했다는 것은 그 우려를 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친ㆍ인척 계약직 27명 중 최근 3년간 13명 집중 특혜 채용됐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농촌진흥청 무기계약직 경쟁율이 20~40대 1인데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이 배우자 및 자녀가 집중 채용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윤 의원은 "청년 실업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 무기계약직 등에서 특혜 채용이 있었다면 취업준비생이 상대적 박탈감에 빠질 수 밖에 없다"면서 철저한 자체 감사를 요구했다.
농촌진흥청은 공무원 보수 등에 관한 업무지침 때문에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항변했다. 또 향후 자체 규정을 만들어 비리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