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마약 용어를 상호명으로 사용하는 음식점은 전국 142개,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식품은 12개로 간판·메뉴판 등 변경 비용을 지원받은 곳은 서울, 경기도, 인천 등 6개 광역지자체의 17개 업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 받은 ‘마약 용어가 들어간 상호명 현황’자료에 따르면 마약떡볶이, 마약치킨 등 마약을 상호명으로 사용하는 음식점은 142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34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5개소, 경상북도 12개소, 경상남도 11개소, 충청북도 11개소 순이었다.
2024년 7월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으로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을 식품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권고됐지만, 법 시행 직후인 2024년 8월 217개소였던 마약 상호 음식점 수는 2025년 6월 142개소로 줄어 35% 감소에 그쳤다.
또한 간판, 메뉴판 등의 교체 비용을 지자체가 보조하거나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지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6개 지자체에서 17개소만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마약을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식품은 2024년 8월 20개에서 2025년 6월 12개로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마약떡볶이, 마약치킨 등 청소년과 어린이가 즐겨 먹는 음식에 마약 용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일상 속에서 마약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면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사회적 경각심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세 자영업자들이 자발적으로 간판과 메뉴판을 교체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