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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기본직불제 ‘무늬만 준수’…3년간 위반 3만6천건, 감액액만 60억 육박

농지 형상·기능 유지 위반이 절반 넘어, 형식적 이행 지적
부정수급도 3년 새 72%↑…윤준병 “직불금 감액만으론 실효성 한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도입된 ‘기본형 공익직불제도’가 매년 수많은 농가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반건수가 매년 1.2만 건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감액된 금액만 해도 연간 2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지난 3년간 농림축산식품부의 기본직불금 위반건수 및 감액규모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들이 준수해야 할 의무 준수사항을 위반한 건수가 2022년 11,560건, 2023년 9,990건, 2024년 14,489건 등 총 36,039건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감액된 기본직불금은 2022년 21억 6,700만원, 2023년 16억 9,800만원, 2024년 24억 7,800만원이었다. 준수사항 위반유형별로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위반건수는 총 20,494건(56.9)로, 이에 따라 감액된 직불금만 무려 43억 4,9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농업 농촌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이수’위반 11,234건(12억 2,300만원),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실시’위반 2,463건(2억 7,000만원) 순이었다.

 

현행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자는 기본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등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현재 준수사항 미이행 시 기본직불금 총액의 5~10%를 감액하고, 동일한 준수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감액률은 2배로 상향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반 사례가 줄지 않는 것은 감액 조치만으로는 농가의 준수 의지를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증거이다.

 

또한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인 농민의 상당수가 제도의 의무사항을 형식적으로 이행하거나, 아예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로 인해 이어져 기본직불제를 포함한 공익직불제도 전반의 효율성을 떨어지는 것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본직불금을 수령받는 부정수급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기본직불금 부정수급 건수는 2022년 136건에서 2024년 234건으로 3년간 72.1% 증가했다. 이에 따른 부정수급액 역시 2022년 3억 6,880만원에서 2024년 11억 5,700만원으로 무려 213.7%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액 환수율은 3년간 평균 86.9%로 집계됐다.

 

윤준병 의원은 “기본직불제는 농민의 소득 보전을 넘어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라며 “매년 1만 건 이상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20억원 넘게 감액되고 있는 점은 기본직불제 전반의 효과와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악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특히 준수사항 미이행이 반복되는 경우 감액률을 2배로 상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사례가 줄지 않고 있는 만큼 단순히 직불금 감액으로 마무리하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넘는 실효적인 교육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와 함꼐 기본직불금 부정수급 근절방안도 마련해 기본직불제도 본연의 취지에 맞게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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