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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 쫀득 쿠키’ 열풍 뒤 위생 경고등…식품위생법 위반 19건

무허가 영업·위생 관리 부실 최다…식중독·이물 신고도 잇따라
유행 확산 뒤늦 점검…서미화 의원 “선제적 관리 체계 필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SNS와 배달 플랫폼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두바이 쫀득 쿠키’를 둘러싸고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잇따르면서 급변하는 디저트 유행에 대한 식품 안전 관리 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올해 1월까지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에 접수된 두바이 쫀득 쿠키 관련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는 모두 19건으로 집계됐다.

 

신고는 해당 디저트가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지난해 11월 처음 접수됐으며, 12월까지 8건이 들어왔다. 올해 들어서는 불과 한 달 만에 11건이 추가로 접수돼 위반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별로는 위생 관리 부실과 무허가 영업이 각각 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물 발견 2건, 기타 2건, 표시사항 위반 1건 순이었다.

 

위생 관리 관련 신고 내용에는 ‘카페에서 구매한 제품에서 곰팡이로 추정되는 물질이 발견됐다’, ‘제품 섭취 후 식중독 증상이 나타났다’, ‘행사 매장에서 구매한 쿠키에서 손톱 크기의 이물이 나왔다’는 사례 등이 포함됐다.

 

무허가 영업과 관련해서는 ‘개인이 제조한 제품을 판매했다’,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해 가정에서 만든 제품을 판매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개인 판매 1건은 고발 조치가 이뤄졌다.

 

이물 발견 신고에는 ‘섭취 중 딱딱한 이물질이 나왔다’는 사례가 있었고, 기타 유형에는 소비기한 미표시, 보건증·마스크 착용 여부 등 위생 점검이 필요한 사항을 동시에 위반한 사례도 포함됐다.

 

식약처는 고발 조치가 이뤄진 1건을 제외한 나머지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두바이 쫀득 쿠키 수요가 급증하자 식약처는 이달부터 관련 디저트류를 조리·판매하는 배달 음식점 등 전국 3,60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업계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해당 디저트에 대한 전국적인 수요가 이미 지난해 말부터 확산된 만큼, 보다 이른 시점에 위생 점검과 관리가 이뤄졌어야 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서미화 의원은 “식약처는 변화하는 식품 유행과 트렌드를 면밀히 파악하고, 선제적인 위생 점검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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