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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 0.01%만 들어가도 홍삼음료?

신상진 의원 "홍삼 제품 함유량에 대한 기준마련 필요"

시중에 유통되는 홍삼음료에 정작 홍삼 함유량은 매우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홍삼음료의 홍삼 함유량'자료를 분석한 결과, 홍삼 음료 중 홍삼 함유량이 최소 0.01%밖에 되지 않는 제품도 있었다고 22일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태웅식품의 ‘홍삼대추’에 함유된 홍삼은 고작 0.01%이며 디에이치팜의 ‘고려홍삼 로얄제리’ 0.02%, 동인한방제약식품사업부의 ‘대건홍삼골드’ 0.027%로 극미량의 홍삼을 첨가시켜 놓고도 버젓이 ‘홍삼’이라는 문구를 제품 겉표지에 넣은 채 판매하고 있다.


이에 관해 신상진 의원은 "최근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자 홍삼을 이용한 과대광고가 극성이다"며 "홍삼 몇 %가 들어가야 적절한지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렵겠지만 극미량의 홍삼을 넣어놓고 홍삼제품이라고 판매하는 것은 소비자 기만행위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홍삼제품에 홍삼 함유량이 적은 이유는 홍삼제품의 함유량에 대해 별다른 규정이나 규제가 없기 때문"이라며 "적어도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삼음료의 홍삼 주요 함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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