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식약청, 약국외 의약품 판매 대처 미흡

소매점 판매를 위한 일반의약품의 의약외품 전환에 뒤이어 일반의약품의 소매점 판매가 추진되는 가운데 정작 이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식약청의 준비는 낙제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22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약국외판매를 위해 다수의 일반의약품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된지 두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식약청은 의약외품 판매소에 대한 현황조차 갖고 있지 않아 본 의원실의 자료요구가 있고나서야 이를 취합했다” 고 밝히며 “해당 제품들 모두 기존에는 일반의약품으로 판매소(약국)에 대한 현황파악이 돼 있었음에도 소매점 판매 후에는 사실상 관리가 어려워진 것” 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소매점판매 개시의 상징적 제품인 유명 드링크의 경우, 허가사항에는 15세 미만은 복용금지임에도 담배나 술처럼 구입시 연령 확인이나 문진은 어려운 현실” 이라고 지적하며 “이렇게 된다면 수험시 각성 등의 목적으로 어린 학생들이 이를 손쉽게 구매해 다량으로 복용, 부작용을 야기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으며 식약청의 허가사항 역시 사실상 무력화 되는 것” 이라며 식약청 대비의 허술함을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향후 부작용이 심한 것으로 알려진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진통해열제 등의 소매점 판매도 예고되고 있는 바, 이런 예측가능한 현장의 혼선에 충분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함에도 식약청은 앵무새처럼 모니터링 강화 등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며 보다 구체적인 대비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관련기사

6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