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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법령 미비로 주류안전 공백

주류안전관리 업무 수행하면서 행정처분 권한은 없어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세청으로부터 주류안전관리 업무를 넘겨받은 이후 행정처분에 대한 고시도 만들지 않아 비위생 업체에 행정처분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주승용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하는 최모씨는 지난 5월 8일 가족과 함께 소주를 마시다 개봉하지도 않은 소주에서 수천 개의 유리조각을 발견해 식약청에 신고했다.


식약청은 지난 5월 18일 오후 4시경 최모씨와 유선통화했으나 신고한지 10일이나 지난 뒤 연락한 탓에 최씨는 식약청 조사를 믿지 못하겠다면서 식약청의 방문 및 이물 회수를 1차 거부했다.


결국 최씨는 5월 20일 마음을 바꿔 식약청 조사에 협조하며 이물의 정확한 성분 분석 및 인체 유해 여부를 식약청이 조사해 달라고 했다.


이물이 검출된 제품은 강원도 강릉공장에서 2006년 8월 30일 생산된 ‘처음처럼’으로써 식약청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검사 결과, 가루형태의 유리조각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식약청은 업체 스스로 알아서 고치라는 시정명령만 내렸을 뿐 회수조치를 하지 않았다.


식약청 지침에는 유리조각이 발견됐을 경우 해당 제품을 회수명령 처분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다른 위해식품은 이물질이 검출되면 식약청 위해정보사이트에 올리게 돼 있지만 유리조각 소주는 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또한 조사보고서를 잘못 작성해 소주에 유리가루가 들어간 이유가 장기간 공병재활용 및 유통으로 유리의 구조가 파괴되면서 유리 성분의 일부가 내용물에 용출된 것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용출은 화학적 반응인 경우 사용하는 것이다. 물리적으로도 미개봉 소주병의 내부는 전혀 깨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는 제조공정에서 유리조각들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이고 있다.


주 의원은 "지난해 6월 식약청이 국세청과 MOU를 체결하며 주류안전 직무를 이관받았지만 후속조치를 마련하지 않아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식약청이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현재 국세청장이 주세법에 따라 면허를 주고있는 주류 제조업자를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자로 그 지위를 변경했다면 행정처분도 가능하다.


하지만 식약청이 아직 관련 법령을 마련하지 않아 주류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행정처분 권한은 없는 이례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


주 의원은 "국세청이 서둘러 주류안전 업무를 식약청에 이관하는 과정에서 무리수가 발생한 것"이라며 "식약청은 국세청과 MOU를 체결한지 1년 3개월이 지났는데도 행정처분에 대한 고시도 만들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노연홍 식약청장은 "최대한 개정작업을 빨리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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