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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부당청구 의료기관 매년 늘어

손숙미 의원 "법적 근거.처벌 조항 없어 관리 부실"

재사용이 불가한 1회용 치료재료를 재사용하거나 저가 치료재료를 쓰고도 고가 치료재료로 대체 청구하는 등 부당청구하는 의료기관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치료재료 실거래가 조사결과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부당청구를 하다 적발된 기관은 205곳(77.65%)으로 지난 2008년 37.03%보다 40% 늘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의료기관들 가운데 77곳은 복부.장기 수술을 실시할때 내시경 주입로 확보를 위해 쓰이는 주사바늘인 ‘복강경투관침’을 중복청구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겨왔다. 복강경투관침은 재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치료재료이다.


이 같은 수법으로 최근 3년간 적발기관은 총 334곳(적발률 59.43%), 부당이득금은 25억6897만원에 달했다. 이 밖에도 저가 치료재료를 사용하고도 고가의 치료재료를 썼다고 청구한 곳도 238곳이나 됐다.


심평원 측은 "의약품의 경우 약사법에 의해 공급내역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치료재료는 공급내역 보고가 의무사항이 아니라 유통체계가 관리되지 않고 있다"며 "생산업체나 공급업체가 조사를 거부할 경우 실태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손숙미 의원은 “상대적으로 약제에 비해 치료재료의 경우 법적 근거 및 처벌 조항이 없어 관리가 부실하다”며 “치료재료 역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될 수 있어 의약품과 같이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공급내역보고를 의무화하고 유통체계를 투명화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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