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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리베이트 솜방이이 처벌에 그쳐"

보건복지위 이낙연 의원, 국감자료서 밝혀

제약사들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가 여전한 가운데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지난 7일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파마는 의료인, 의료기관, 약국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현금과 상품권, 향응 등 모두 17억6309만 원을 제공했으나 처벌은 고작 벌금 300만원과 과징금 5천만원에 불과했다.


코오롱제약도 상품권, 물품, 향응 등 16억8274만 원을 제공했다 적발됐고 영진약품은 상품권 10억7900만원을 종근당은 상품권, 현금 등 23억4960만원 제공했지만 모두 벌금300만원에 과징금 5000만원 수준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식약청은 지난달 일동제약 등에 대해 리베이트 적발로 1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가 2주 만에 과징금 부과로 갈음되기도 했다.


이낙연 의원은 “처벌이 약하다보니 제약사들이 정부의 방침을 비웃기라도 하듯 계속해서 리베이트를 하는 것 아니냐”며 “정부가 리베이트 근절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길고 복잡한 리베이트 순환 고리를 끊기는커녕 몇몇 제약사의 희생을 통해 정책의 성과만 내세우려 한 것은 아니냐”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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