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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공사 등 대기업 허위광고 여전

최근 3년간 611건, 2회 이상 적발도 75건

거듭되는 적발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장 광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광고 적발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09년 294건을 비롯해 2010년에는 232건, 2011년 현재까지도 85건이 적발되는 등 최근 3년간 총 611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특히 같은 기간 2회 이상 적발된 사례도 75건(12%)에 달해 건강기능 식품의 허위.과장 광고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 됐다.


전현희 의원에 따르면 한국인삼공사는 2009년과 올해 각각 한 차례씩 허위.과장 광고로 적발돼 영업정지와 시정조치를 받았고 한국야쿠르트의 관계사인 메디컬그룹 나무는 지난해 두 차례 적발됐다.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정도로 교묘하게 광고하는 것이 상습적 수법이다.


이들 위반업체들은 정관장으로 유명한 한국인삼공사, 한국야쿠르트, 대웅제약, 광동제약, 한국화장품, 천호식품, 김정문알로에 등 대형 제조업체들이며 CJ오쇼핑, 롯데홈쇼핑과 같은 유명한 홈쇼핑 회사도 포함돼 있다.


건강기능식품의 오남용으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해야 할 약국, 또는 약국이 개설한 인터넷 쇼핑몰도 12곳이나 허위.과장 광고로 적발됐다.


허위.과장 광고로 적발되면 현행법상 5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하지만 대부분 시정 조치나 벌금, 1개월 영업정지 등에 그치게 되고 영업 정지를 받더라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어 징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현희 의원은 "정부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장 광고를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해야 하며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엄중한 제재 조치를 취해 고질적인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시켜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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