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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불량급식 솜방망이 처벌 여전

주승용 의원 "복지부 조속히 시행규칙 개정해야"

올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광주 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밥에서 달팽이가 나오고 국에서는 거미가 나왔다. 같은 달 서울에서는 곰팡이 죽이 나와 아이들이 먹기도 했다.


지난 2월 대구에서는 썩은 달걀이 간식으로 제공됐다.


이처럼 유통기한이 넘은 식자재를 사용하는 등 어린이집 급식위생 문제가 재발하는 것은 복지부가 제도개선을 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복지부가 제출한 ‘2011 급식위생 점검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국 15개 시도(경기도 미제출)의 3481개 어린이집 가운데, 855곳(25%)에 행정지도가 실시됐고 191곳(5%)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행정지도와 시정명령만 남발하고 운영정지, 폐쇄조치 및 자격정지와 자격취소는 단 1건도 없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주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굳이 영유아보육법을 고치지 않아도 시행규칙만 고치면 불량 식자재를 쓰는 불량 어린이집을 처벌할 수 있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다.


주 의원은 "현행 시행규칙으로는 의무 위반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근거가 없다"며 "기껏해야 식중독 등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 원장과 교사에게 3개월 이내의 자격정지를 부과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 의원은 "복지부의 태만으로 인해 보육을 천직으로 아는 대다수의 어린이집 원장 및 종사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부모들의 불신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라며 "복지부는 1년 동안 게으름을 피운 것에 대해 사과하고 조속히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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