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농관원 목포·신안, 추석 앞두고 원산지 부정유통 합동 캠페인

특별사법경찰·상인회·명예감시원 등 30명 참여해 자율표시 홍보
10월 2일까지 선물·제수용 농축산물 집중 단속…과태료·형사처벌 경고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목포·신안사무소(소장 정찬복, 이하 농관원 목포·신안사무소)는 청호, 자유 전통시장에서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관, 상인회, 전남 목포시, 농산물 명예감시원 등 30명이 농식품 원산지 부정유통방지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의 자율적인 원산지표시를 유도하여 소비자의 선물용, 제수용품 장보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고, 지속적으로 재래시장에 명예감시원 운영과 현수막 게시, 시장바구니 홍보물품 전달, SNS 카카오 채널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원산지 자율표시를 집중 홍보 후 단속한다. 

 

또한, 농관원 목포·신안사무소는 22일까지 통신판매 등 선물, 제수용 농식품 제조·가공품을 10월 2일까지는 농축산물 취급업체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되면 형사입건 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5만원(가공품 20만원)부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찬복 농관원 목포·신안사무소 장은 소비자들도 추석 선물·제수용품을 구입 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에는 부정유통 신고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