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건강기능식품·전통식품·갈비류 등 선물용품, 지역 유명 특산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다.
15일부터 22일까지는 선물·제수용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등을 점검하고, 23일부터 10월 2일까지는 소비가 많은 대도시 위주의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의 농축산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산림청과 배추, 무, 사과, 배, 단감, 애호박, 양파, 마늘, 감자 등 농산물과 소, 돼지, 닭고기 등 축산물, 밤, 대추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거나 인지도가 낮은 지역 농산물을 유명 특산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농관원은 올바른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전통시장 등에서 특사경, 소비자단체명예감시원, 시장상인회와 캠페인도 실시할 계획이며 소비자들이 제수용품 구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산과 외국산 농산물 원산지 식별정보를 누리집을 통해 제공한다.
박순연 농관원장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소비자들이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선물·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구입해 줄 것”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