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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무안농관원, 20일까지 점검

외국산 식재료 국내산 둔갑 등 단속 강화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안사무소(소장 최영준, 이하 무안농관원)은 소비자의 이용량이 많은 배달 앱 등 통신판매 시장의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1일부터 20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배달앱에서 판매 중인 배달음식의 원산지 거짓표시나 미표시 행위와 지자체 운영 쇼핑몰과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판매되는 농·축산물,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외국산 식재료로 조리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동일한 품목의 외국산과 국내산 식재료를 혼합하여 조리하면서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음식점 농축산물 9개 대상 품목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외국산 농·축산물을 국내산 또는 유명지역 특산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표시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되며, 미표시한 경우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영준 소장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지도·홍보 및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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