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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이유식 제품 기준 강화 필요"

소비자원, '즉석조리식품'으로 허가···식품유형 개선 시급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냉장유통 이유식의 관련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은 온라인을 통해 판매 중인 이유식 15종과 어린이용 반찬류 13종의 28개 제품에 대해 식중독균을 포함한 5개 미생물항목을 시험검사한 결과, 모두 허가받은 식품유형 기준에 적합했으나 이들 제품은 영유아가 섭취하는 이유식임에도 대부분 '즉석조리식품'으로 허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영유아는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성장기 영양관리가 중요하므로 위생과 영양표시 기준이 보다 엄격한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또는 '기타 영유아식' 유형으로 허가해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배달 이유식과 어린이 반찬 제품 28개 중 17개(60.7%)는 용기 및 포장에 알레르기 주의표시를 하고 있었다. 이유기의 영유아는 생후 처음으로 다양한 식품을 접하면서 특정 성분을 통한 알레르기질환 발병 위험이 있다. 때문에 식품의 알레르기 주의표시를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주장했다.
 

기준에 미흡한 제품 표시 예

 

조사대상 28개 제품 중 5개 제품은 업소명 또는 소재지, 유통기한, 내용량, 원재료명 등의 표시가 미비해 시정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관련기관에 배달 이유식 제품의 식품유형 및 기준규격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하고 표시내용이 미비(未備)한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표시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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