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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TV] 불량식품 신고는 언제, 어디서나, 무료로 국번없이 1399

박희옥 식품안전정보원 총괄본부장에게 듣는다
분산 운영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통합...연간 7만건 상담
무허가영업, 위생불량, 이물발견 등 다양한 신고 가능해
1399전화 외에도 누리집, 모바일앱으로 24시간 신고 할 수 있어

 

 

마트에서 구매한 식품에 이물질 등 문제가 발생했다면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 바로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 '1399'를 통하면 된다. 1399로 연결되는 식품안전정보원에서는 식품안전 관리와 관련된 민원을 접수하고 관련 기관에 조사를 요청하는 역할을 한다. 박희옥 식품안전정보원 총괄본부장을 통해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 1399의 도입 배경과 1399가 포착한 지난해 불량식품 민원 동향을 1,2편으로 나눠 들어본다. [편집자주]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는 1998년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출범하면서 함께 개통되었으며, 일(日) 삼(三) 구(口) 구(口)는 하루 세끼 입으로 식품을 섭취함을 의미한다.


초기 지자체별로 분산 운영되던 것을 2013년 식품안전정보원 내에 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하여 1399 전화 한 통으로 민원인은 편리하고, 정부의 불량식품 대응은 신속해졌으며, 신고정보의 통합적인 관리와 활용이 가능해졌다.


국내 유통되는 모든 가공식품 등에는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가 표시되어 있다. 국번없이 1399를 누르면 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 1399로 연결되고 전화비 걱정 없이 무료로 전문상담원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1399는 식품, 건강기능식품, 농축수산물, 주류, 수입식품에 대해 △무허가 영업 △유통기한 경과·변조 △제품변질 △이물발견 △과대광고 △표시사항 관련 등을 신고 받고 있다.


연간 7만 건 이상의 전화상담과 그 중 1만여 건 이상의 불량식품 신고를 접수하고 있으며, 이렇게 접수된 신고는 식약처, 지자체, 정보원이 함께 사용하는 단일시스템인 식품행정통합시스템을 통해 관할기관으로 이첩된다. 조사 후 담당자가 처리결과를 직접 민원인에 통보하는데, 작년 한 해 동안 13,226건의 신고 중 2,243건(약 17%)을 고발, 과태료 등 행정처분 하였다.


신고전화의 경우 업무 시간 외에는 음성 메시지를 남기면 상담원이 전화하는 콜백서비스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1399 유선전화 외에도 누리집 식품안전나라 및 모바일앱「내손안식품안전정보」등 다양한 방법으로 24시간 신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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