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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인순 의원, 기초연금 수급률 66.4%에 불과

<국정감사> "노인 하위 77% 소득기준 선정, 입법취지 훼손 우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 자료를 받아서 분석한 결과, 기초연금 수급률과 기초연금액이 당초 정부의 약속에 비해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남윤인순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매달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주겠다고 공약했으나 기초연금 수급률은 66.4%(429만 2,500명)에 불과하며 이 중 기초연금 20만원 전액을 수급하는 노인은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37.3%(241만 2,900명), 기초연금 수급 노인의 56.2%뿐이다”라며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수급 노인의 43.8%(187만 9,600명)가 감액된 기초연금을 받고 있어 박근혜 정부가 주장한 기초연금 20만원이 허상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또한 "기초연금 전체 수급자 대비 기초연금 20만원 전액 수급자 비율은 7월 57.2%, 8월 56.6%, 9월 56.2%로 매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국민연금제도가 성숙할수록 기초연금 전액 수급자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기초연금 부부 감액 대상자가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의 40.1%인데 최근 농어촌 지역에서 8만원의 기초연금 때문에 황혼이혼이 증가하고 있다는 말이 있다"며 “복지제도가 가정 해체를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부부의 경우 기초연금 차감 비율을 20%에서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남윤인순 의원은 또 “기초노령연금 수급률이 2009년 68.9%, 2010년 67.7%, 2012년 65.8%, 2013년 64.7%로 지속적으로 하락했으며 기초연금이 시작된 올해 7월에는 수급률이 64.0%까지 떨어졌다 9월 66.4%로 소폭 인상되어 23만 2,647명(3.7%)이 기초연금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남윤인순 의원은 “정부가 낮은 수급률을 만회하기 위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소득하위 70%가 아닌 77%로 정하여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2만원 이하에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이는 2013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 76.7%(단독가구 83만원, 부부가구 132만원)보다 더 높아진 것으로 수급률이 낮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선정기준만 계속 높여 정작 기초연금을 받아야 할 소득 하위 70%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그보다 소득이 높은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기초연금법」제3조제2항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수준이 되도록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소득하위 70%가 아닌 77%로 하고 있는데 기초연금 수급률이 낮으면 앞으로 계속 선정기준을 올릴 것인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수급률을 높이기 위해 기초연금 선정기준 높이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생일이 지나 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는 노인에게 우편으로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고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기초연금 수급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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