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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아기과자서 발암물질 다량검출 은폐"

김미희 의원, 수입산 과자서 비소 0.317mg/kg 나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아기과자에서 발암물질이 다량 검출됐음에도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발표한 식약처 '영유아식 중 중금속 안전성평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해조류(파래)가 함유된 수입산 과자류 1건에서 비소 0.317mg/kg으로 높게 나왔음에도 식약처는 비소함유량이 많은 해조류 기준과 과자를 비교해 낮은 수준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 보고서에는 '비스켓류 중 비소 함량이 0.1mg/kg을 초과한 경우는 62건 중 단 1건으로 각각 0.137mg/kg으로 이 제품을 제외한 모든 제품 중 가장 높은 검출농도의 3배 이상으로 특이하게 높은 경우였으며 해조류(파래)가 첨가된 제품이었다. 다만 해조류(파래)가 함유된 수입산 과자류 1건이 0.137mg/kg으로 비교적 높았으나 중국의 해조류 무기비소 기준인 1.5mg/kg으로 약 20% 수준으로 낮은 수준이었다'라고 기재돼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그 보고서 47쪽에는 중국이 해조류가 들어간 영유아용 곡류식품의 무기비소 기준을 0.3mg/kg으로 정했다는 것을 기재해놓고도 해조류라 비교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며 "다른 비슷한 제품보다 3배 이상 검출됐다는 문제를 인식했음에도 식약처가 이를 은폐하고 방관한 것은 아이들이 독극물에 노출되는 것을 도운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비소는 무기비소와 유기비소로 구성돼 있고 그 중 무기비소가 독성이 크고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12년 미국쌀에서 비소가 검출돼 20일가량 수입중단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다.      


현재 국내에는 무기비소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식약처는 쌀에 대해 납과 카드뮴 외에 0.2㎎/㎏ 이하의 무기비소 기준이 추가하는 행정예고 개정고시안을 지난 2일 발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연구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됐으면 그 제품이 무엇인지 조사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기준설정이 없다 하더라도 영유아용 과자에서 무기비소 다량 발견됐다면 수입을 중단하고 회수하는 것이 식품안전을 관장하는 기관의 의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식약처는 그 과자가 지금도 시중에 유통되는지, 비슷한 종류의 식품의 무기비소 함유량을 조사하고 식품 내 무기비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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