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나 기업체 집단급식시설에 납품되는 일부 김치에 생산일자를 알 수 없는 식자재를 사용하는 등 위생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는 식품 제조 과정에서 위해요소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어 안전하다는 식약처의 해썹(HACCP)인증을 받은 업체도 있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단장 윤승노)은 지난 6월 11일부터 18일까지 도내 김치제조업체와 원재료 생산업체 등 195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이고 이 가운데 위생이 불량한 29개 업체, 31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1톤가량의 불량 원재료 등을 압류 폐기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원산지 허위표시 등 표시사항 위반 8건, 무허가영업 7건, 유통기한 경과한 원료 사용 3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기타 위반 11건 등이다.
용인시 처인구 소재 A식품은 제품보관창고에 생산일자를 알 수 없는 깍두기와 유통기한이 40일 이상 경과된 유기농 막김치 등 12종 485㎏ 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특히 이 업체는 식약처에서 해썹(안전관리통합인증제, HACCP) 인증을 받아 집단 급식시설에 납품하는 업체로 밝혀졌다.
일반적으로 숙성·발효된 김치는 식중독균이 생성되지 않으나, ‘겉절이’와 ‘열무김치’ 등 완전히 숙성되지 않은 김치류의 경우 식중독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김치 위생관리에 대단한 주의가 요구된다.
총각김치를 생산하는 하남시 소재 B식품 유통기한 표시가 없는 수입 새우젓갈을 사용하다 적발돼 관련 제품 300㎏를 압류했다.
이와 관련해 도 특사경은 수입 새우젓을 공급한 인천시 소재 C수입업체를 단속하여 유통기한이 경과된 염장새우 2.5톤을 보관하는 것을 적발했으며 추가 수사 중이다.
기업체 급식소에 김치를 납품하는 시흥시 정왕동 소재 D업체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한다고 표시하고 실제로는 저렴한 향신료 조제품 양념장을 사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 소재 E업체 등 5개소는 유통전문판매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자신의 상표를 붙인 치킨용 깍두기 등을 유통하다 적발됐으며, 광주시 소재 F업체 등 2개소도 무허가로 식육가공영업을 하다 덜미를 잡혔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보강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단속과정 중에 위생불량이 의심되는 김치 등 11건을 수거하여 검사를 한 결과, 식중독 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불량 원재료는 집단 식중독을 야기할 수 있다" 며 "김치제조업체와 원재료 공급업체에 대해 계절에 관계없이 연중 단속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