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이사로 있는 예덕학원의 불법 산지전용 행위가 공소시효(5년) 만료로 처벌을 피한 가운데, 전국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24건이나 확인됐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2, 제3의 백종원·예덕학원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산림청의 단속 체계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의 산림청 등 국정감사에서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김인호 산림청장을 상대로 “백종원 대표의 예덕학원 산지 불법전용 논란처럼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을 못하는 사례가 전국에 24곳이 있다”며 “확인되지 않은 곳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불법 산지전용 행위자를 처벌해야 하는데, 뒤늦게 단속하다 보니 공소시효 5년이 지나버린다”며 “이런 행정의 늑장 대응이 결국 법 집행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특히 “산림청이 자체적으로 산지를 무단 형질 변경해 놓고, 나중에 확인되면 스스로 허가를 내주는 ‘셀프 허가’를 하고 있다”며 “일반인은 불법 형질변경 시 원상복구 명령을 받지만, 산림청은 스스로 예외를 두는 탈법 행위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이어 “이 문제를 전수조사해 보고하라”며 “불법 산지전용은 단순한 토지 이용 위반이 아니라 산사태 등 재해 위험을 높이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불법 산지전용은 1만1,251건(1,921ha), 피해액은 2,347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 중 상당수가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