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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의 날-밥상 안전온도①] 위생 사각지대...HACCP.SSOP로 효율적 관리

매년 5월 14일 '식품안전의 날' 제정...식품안전 국민 관심도 높이고자
김연화 회장 "해썹, 영세업체도 적용 가능하도록 소비 생활 중심형으로"
김진수 실장 "식약처, HACCP과 SSOP 구분해 관리해야 식품안전 보장"

 

 

 

 

 

 

 

 

[푸드투데이 = 정리 황인선.영상 홍성욱 기자] 오는 5월 14일은 '제 21회 식품안전의 날'이다. 정부는 국민 건강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식품 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5월 14일은 '식품안전의 날'로 지정했다. 식품안전에 대해 국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식품 관련 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을 촉구하고 위함이다. 이에 푸드투데이는 식품안전의 날 행사 제정 배경과 목적을 살펴보고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총 4편을 통해 짚어본다. 1편에서는 식품안전관리(HACCP·해썹)와 자체위생관리기준서(SSOP)를 통한 효율적인 식품위생 관리에 대해 알아본다.

 


김진수 논설 실장 :  
안녕하십니까 푸드투데이 논설실장 김진수입니다. 


오늘은 제21회 식품안전의 날을 맞이해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김연화 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 
안녕하세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김연화입니다.


김진수 논설 실장 :  
제21회 식품안전의 날 행사를 앞두고 행사를 제정하게 된 배경과 행사의 목적 그리고 식품 현장의 문제들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식품안전의 날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까?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 
식품안전의 날은 2002년도 5월 14일날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목적은 식품 안전의식을 전 국민에게 확산시키고 또 식품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여줌으로 인해서 이런 식품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이런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런 제도로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김진수 논설 실장 :  
식품안전의 날을 제정할 당시에 저는 식약청 기획관리관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이때 이영순 청장께서 식품안전의 날을 제정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날이 더워지는 5월이 되면 좋겠다 해서 행정안전부와 논의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5월은 가정의 달로서 기념일이 많아 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5월 14일이 비어 있어서 이 날을 식품안전의 날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수 논설 실장 :  
식품안전의 날 행사 주간은 5월 7일부터 21일까지 2주간인데요. 행사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 
최근에 이러한 식품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신재료 신기술 등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학술 세미나 각 지역별로 인해서 식품안전에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 의식을 갖다가 확산시키기 위해서 지역 축제가 열리립니다.


또 저희 소비자 단체에서는 전국적으로 이런 대형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이런 해썹에 있어서 중요성 소비자들이 해썹이 무엇이고 또 해썹을 통해서 이 식품을 구매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이런 것 등을 홍보하고 교육하는 이런 주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진수 논설 실장 :  
식품 안전관리에 있어 문제가 되고 또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 
팬데믹 이후 소비자 소비 패턴으로 봤을 때 가정간편식(HMR)이라든가 혹은 또 밀키트 등을 통해 일종의 바깥에서 만들어진 것을 사서 먹는 이러한 외식 현상이 많이 생겼습니다.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 
바깥에서 만들어진 음식을 먹는데 대기업에서는 안전하게 관리가 해썹을 적용해서 시스템이 갖춰진 데서 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주로 많이 선택을 해 먹는 것은 가까운 동네, 해썹이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 거래를 행하고 심지어는 그런데에서 구매를 통해서 배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배달 시스템을 통해서 받는, 예를 들어서 플랫폼 같은 데에서는 전혀 해썹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앞으로 이런 곳도 관리를 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소비자하고 밀접된 데는 작은 업체입니다. 


이런 소기업에서 해썹을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나름대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지 소비자가 체감하는 안전 관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제는 시스템을 소비 생활 중심형 안전 체계로 갈 수 있도록 해썹을 좀 바꿔야 합니다. 아주 영세한 업체도 따라갈 수 있도록 위생 안전 관리를 하는게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수 논설 실장 :  
우리가 식품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는 '해썹만 하면 다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우리가 식품위생을 위해서는 사전에 표준 위생관리 제도라고 SSOP가 있습니다. 


그 토대 위에 해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최근에 여러 가지 배달 식품이라든가 또 기타 유통식품의 경우에는 해썹을 안 하더라도 기본 위생 관리 기준만 충족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해썹이라는 것은 보다 더 고차원적으로 어떤 미생물이라든가 또 화학적인 그런 요소나 또 아니면 물리적인 이물질 같은 이런 것이 혼입될 수 있는 그걸 뭔가 우리가 그 해저드(위험요소)를 어넬리시스(분석) 해가지고 리티컬 컨트롤 포인트(주요관리점)를 기준을 만들어서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무엇이 전제가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 위생 관리 제도를 전제로 해썹을 만든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배달 이런 것들은 이걸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표준 위생 관리 기준만 충족하면은 괜찮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식약처에서 해썹을 해야 할 부분 그리고 표준위생관리 기준을 만들어야 할 부분을 좀 구분하면 국민들도 이해를 하고, 식품 안전도 보장이 되는 시스템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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