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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난해 해외직구식품 273개 차단...성기능〉근육강화〉다이어트 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이하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2년 한 해 동안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 중인 해외직구식품 3,000개를 구매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273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하 위해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해외직구식품 구매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위해식품의 국내 반입 우려도 높아짐에 따라 위해한 해외직구식품의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검사대상은 성기능‧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제품 등 위해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제품, 특정 시기별 소비자 관심 품목, 구매 빈도가 높은 다소비 식품 등을 선별해 선정했다.
 

 

선정된 제품은 ▲다이어트 효과 표방제품(512개) ▲근육 강화 효과 표방제품(206개) ▲성기능 개선 효과 표방제품(163개) ▲면역력 향상 효과 표방제품(154개) ▲그 외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제품(365개) ▲다소비 식품 등(1,600개)이다.
    

효능‧효과 표방제품에 대해서는 ▲비만치료제 성분(시부트라민, 데스메틸시부트라민 등)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실데나필, 타다라필 등) ▲기타 의약품 성분(센노사이드,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등) 등 검사항목을 선별해 적용했으며, 다소비 식품에 대해서는 산가, 허용외 타르색소 등 기준‧규격 항목을 검사했다.


검사 결과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은 ▲성기능 개선 효과 표방제품(75개, 46.0%) ▲근육 강화 효과 표방제품(61개, 29.6%) ▲다이어트 효과 표방제품(60개, 11.7%) ▲면역력 향상 효과 표방제품(9개, 5.8%) ▲갱년기 증상 개선, 전립선 질환 치료 등 그 외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제품(68개, 18.6%) 순이다.


성기능 개선 효과를 표방해 판매 중인 163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75개 제품에서 ‘타다라필’, ‘실데나필’, ‘요힘빈’ 등 위해성분이 확인됐다.
   

발기부전치료제의 성분인 ‘타다라필’, ‘실데나필’은 심근경색, 심장돌연사, 심실부정맥, 협심증, 고혈압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심혈관계 질환자가 섭취할 경우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동물용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요힘빈’은 혈압강하, 심박수 증가, 신경과민 감응성, 우울증, 불면 등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참고로 성기능 개선 표방제품은 최근 3년(’19년~’21년)에 이어 작년(46%)에도 위해성분이 가장 많이 확인된 제품군이다.


근육 강화 효과를 표방해 판매 중인 206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61개 제품에서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물질(SARMs)’ 등 위해성분이 확인됐다.
    

‘단백동화 스테로이드’는 골다공증, 성장부전, 신체의 소모상태 등을 치료하기 위해 의사의 진료‧처방에 따라 엄격히 사용돼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다.
   

이를 오‧남용할 경우 ▲남성은 탈모, 고환 축소, 정자 수 감소에 따른 불임, 여성형 유방 ▲여성은 남성화, 수염 발달, 생리 불순 ▲청소년은 갑상선 기능 저하, 성장과 뼈 발육이 멈추는 발육부진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물질(SARMs)’은 남성호르몬의 체내 작용을 조절해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와 유사한 효과를 내는 물질로 심장마비, 뇌졸중, 간 손상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참고로 근육 강화 효과 표방제품은 작년 검사결과 위해성분 확인비율이 29.6%로 최근 3년간(’19년~’21년) 위해성분 확인비율(6.7%)의 4배 이상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시험법 신설에 따라 검사항목을 확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해 판매 중인 512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60개 제품에서 ‘센노사이드’, ‘5-하이드록시트립토판(5-HTP)’, ‘요힘빈’ 등 위해성분이 확인됐다.
   

‘센노사이드’는 변비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으로 체지방 분해‧감소 등 효능은 없으며, 다량 섭취하면 설사, 복통, 구토 등 증상을 유발한다.
   

‘5-하이드록시트립토판(5-HTP)’은 신경안정제 등 의약품에 사용되는 성분으로 메스꺼움, 구토, 복통, 설사, 식욕부진을 포함한 위장질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참고로 다이어트 효과 표방제품은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검색되는 제품군으로 이를 반영해 지난해에도 가장 많이 검사했다.


면역력 향상 효과를 표방해 판매 중인 154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9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엘-시트룰린(L-Citrulline)’, ‘파바(PABA)’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갱년기 증상 개선, 전립선 질환 치료 등 그 외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판매 중인 365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68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블랙 코호시(Black Cohosh)’, ‘피지움(Pygeum)’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엘-시트룰린’, ‘파바’, ‘블랙 코호시’, ‘피지움’은 의약품의 원료이며 식품으로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국내에서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정식 수입하는 해외식품은 식약처의 검사를 받고 국내로 반입되는 반면, 해외직구식품은 소비자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구매하고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제품을 받기 때문에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위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 섭취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실데나필, 타다라필, 센노사이드 등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식품 등을 임의로 섭취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러한 의약품 성분의 불순물 정제, 품질관리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아 위해 우려가 높다. 
 

식약처는 2008년부터 매년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식품을 직접 구매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검사결과 위해성분이 확인된 식품은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을 현명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위해성분이 확인된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정보 등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foodsafetykorea.go.kr)의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에서 제공하고 있다.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에서는 현재 이번 검사에서 위해성분이 확인된 273개 제품을 포함한 총 3206개 제품(’22.2.14. 기준)의 제품명, 제조사, 위해성분, 제품사진 등 상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는 품목, 소비자 관심 품목 등에 대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해외직구식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께서도 가급적 정식 수입검사 절차를 거친 제품을 구매할 것을 권장하며, 해외직구로 식품을 구매할 때는 구매 전 반드시 국내 반입이 차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섭취하기 전에는 섭취방법,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을 확인해 위해 해외직구식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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