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충북 청주시(시장 이범석)는 김장철을 맞이해 오는 7일부터 25일까지 15일간 ‘김장철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수입유통이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김장철을 앞두고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새우젓과 멸치액젓 등의 젓갈류와 식염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젓갈류와 식염을 취급하는 도·소매업소와 전통시장, 수입유통이력 대상업체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유무 ▲원산지 거짓표시 ▲장기미신고(180일 이상) ▲업태 유형 적정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사항에 대해 위반사항에 따라 5만 원∼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수입 수산물의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일부 판매자의 비양심적인 원산지 거짓 표기로 인해 소비자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과 홍보를 적극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