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김진호(25)씨는 감기몸살로 집에 있는 해열제를 찾았다. 제품 포장에 적힌 사용기한을 확인해 보니 한참 지났다. 김 씨는 '의약품 사용기간도 식품 유통기한처럼 일정 기간이 경과해도 먹어도 되는 것을 의미하는지'가 궁금했다. 의약품의 사용기한은 무엇을 의마하나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은 그냥 버려도 되나요?
A : 식품에 유통기한이 있듯 의약품에도 사용기한이 있습니다. 사용기한은 약의 겉포장에 표시돼 있습니다.
사용기한은 약을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90%이상 약효가 유지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대부분 약은 개봉하는 순간 사용 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듭니다. 단순히 사용기간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약의 효능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기한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안약, 연고는 개봉 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듭니다. 때문에 처음 사용한 날짜를 적어두면 확인하기 쉽습니다. 보통 안약은 개봉 전 6개월, 개봉 후 1개월, 연고는 개봉 전 2년, 개봉 후 6개월, 식염수는 개봉 후 10일, 감기약.소화제 등 가정상비약은 개봉 전 2년, 개봉 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한이 지난 소화제는 오히려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니 바로 폐기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조제약의 경우는 처방일수가 사용기한 입니다. 5일 분의 약을 처방받았다면 유통기한은 5일입니다.
의약품도 종류별로 보관방법이 다릅니다. 연집캡슐은 공기중의 산소와 만나게 되면 산화돼 고체로 된 약 보다 쉽게 상합니다. 뚜껑을 꽉 닫고 포장지가 찢어졌을 겨우 버려야 합니다. 시럽은 침전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생제를 제외하고는 상온에서 보관합니다.
의약품은 일반 쓰레기가 아니기 때문에 물약은 물약대로, 가루약과 알약은 포장지를 제거 한 후 모으고 연고는 그대로 약국이나 보건소에 가져가 분리 배출해야 합니다. 의약품을 일반 쓰게기에 버리게 되면 토질.수질오염의 원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