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위생상태가 불량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 기한을 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롯데슈퍼, 이마트에브리데이, 에브리데이리테일 등 대기업도 포함되면서 대기업에서도 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소홀과 무관심이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지난 6월15일부터 7월25일까지 축산물가공품, 식육 등 제조․판매업체 6117개소를 점검해 300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토록 조치하고 같은 기간 동안 축산물 1960건을 수거검사 결과 대장균 검출 등 축산물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식육 등 5개 제품을 폐기․회수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위생관리기준 미운영(21개소) ▲축산물․시설 등의 비위생적 취급(19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목적 보관(12개소) ▲등급․부위․제조일․유통기한 등 허위표시(8개소)▲냉동제품을 해동해 냉장제품으로 판매(8개소)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롯데쇼핑 롯데슈퍼 여의점은 미표시 식육 제품을 보관.판매, 롯데슈퍼 경주동천점과 경주동천점은 비위생적인 시설에서 제조.판매하다 적발됐다. 에브리데이리테일창동점 역시 미표시 식육 제품을 보관.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마트에브리데이당진점은 자체위생관리기준을 미운용했다.
경북 칠곡군 소재 대성피앤비는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이 각각 2014년 6월 20일과 2014년 8월 5일인 원료육(46.6kg)의 포장을 해제해 재포장하면서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각각 2014년 7일 1일과 2014년 8월 14일로 늘려 표시했다.
인천 계양구 소재 이지푸드는 유통기한(2014.5.17.)이 2개월이 지난 냉장 닭고기 제품 240kg을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또한 이번 점검기간 동안 식육 또는 가공제품 등 1960건을 수거 검사해 축산물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5개 제품을 적발해 회수 폐기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식육 및 축산물가공품 제조․판매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했다. 기준 및 규격 위반내용은 ▲허용하지 않는 보존료 검출 ▲대장균 검출 ▲대장균군 기준 초과 ▲젖소를 한우고기로 거짓표시 등이다.
수거검사결과 부적합 제품
식약처 관계자는 "추석 명절 전까지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축산물 공급을 위해 유통 중인 제수․선물용 축산식품에 대한 수거검사와 소비자 기만행위 등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가 축산물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