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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설 대비 도축장 위생관리 특별점검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쇠고기, 돼지고기 등 소비 성수기인 설 명절을 맞이하여 축산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오는 24일까지 쇠고기, 돼지고기 등 관련 포유류 도축장 위생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검역본부 소속 16개반, 32명의 공무원이 전국 포유류 도축장 84개소 중 2024년 HACCP 운용 적정성 조사·평가 결과 순위가 낮은 업체와 검역본부의 위생점검을 받지 않은 업체를 불시에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가축의 위생적 도축·처리 여부, 영업자 및 종업원의 개인위생 상태, 도축장 시설 적정 여부 및 식육(부산물 포함)의 위생적 관리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된 작업장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따라 즉시 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이동식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앞으로도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명절과 하절기 등에 축산물 작업장의 위생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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