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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축산물 취급업체 불법행위 57곳 적발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원산지를 속이거나, 무표시 축산물을 냉동창고 바닥에 보관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축산물 가공‧판매업소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5월 7일부터 24일까지 도내 축산물 취급업소 480곳을 단속한 결과 원산지표시법, 식품표시광고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57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3건 ▲표시기준 위반 11건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22건 ▲보존 기준 위반 10건 ▲미신고 영업행위 3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6건 ▲그 외 거래 내역, 생산 작업기록, 원료수불관계서류 미작성 7건 등 총 62건이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르면 무표시 또는 표시 방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축산물의 보존 기준을 위반해 보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관할 기관에 영업장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육류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축산물 관련불법 행위도 증가하고 있다. 적발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 먹거리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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