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제로 슈거’ 식품 소비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감미료의 사용 기준을 더욱 구체화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섭취 수준은 안전한 범위 내에 있으나 향후 소비 증가 가능성을 고려해 국제 기준에 맞춰 관리 고삐를 죄겠다는 취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크랄로스 등 감미료 6종의 사용 대상과 사용량을 명확히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13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감미료 6종, 식품유형별 사용량 ‘촘촘 관리’
식약처는 지난해 수크랄로스, 아스파탐 등 주요 감미료 6종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우리 국민의 감미료 섭취량은 1일섭취허용량(ADI) 대비 0.49~12.71% 수준으로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감미료 생산·수입량이 2020년 약 3,364톤에서 2024년 약 13,276톤으로 4배 가까이 폭증함에 따라 식약처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수준으로 사용 기준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감미료 사용 식품을 세분화하고, 식품유형별 최대 사용량을 구체적으로 설정한 점이다. 대상은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아스파탐 ▲스테비올배당체 ▲효소처리스테비아 ▲에리스리톨 등 6종이다.
수크랄로스는 과자류 사용량을 기존 1.8g/kg 이하에서 1.6g/kg 이하로 강화하고, 캔디류 등 21개 식품유형에는 0.58g/kg 이하로 설정했다. 아세설팜칼륨은 빙과·아이스크림을 1.0g/kg에서 0.8g/kg 이하로 낮추고, 빵·떡류 등 16개 식품유형에 0.35g/kg 이하 기준을 둔다.
아스파탐은 빵류·추잉껌 등 37개 식품유형에 0.35~12.0g/kg 이하로 구체화한다. 스테비올배당체와 효소처리스테비아 역시 각각 과자 등 35개, 캔디류 등 44개 식품유형으로 세분해 사용량 상한을 설정했다. 다만 건강기능식품과 설탕대체식품은 기술적 필요량 기준을 유지한다.
특히 음료류에 많이 쓰이는 에리스리톨은 단시간 과량 섭취 가능성을 고려해 16g/kg 이하로 제한한다. 이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인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CODEX) 및 EU 기준과 동일한 수준이다.
또한 에리스리톨, 자일리톨 등 당알코올 10종에 대해서는 ‘과량 섭취로 인한 설사 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사용해야 한다’는 영업자 의무 규정을 신설했다.
영양강화제 신규 지정 소비자 선택권 확대
식품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규제 완화도 포함됐다. 기존 성분보다 맛과 냄새가 개선되고 체내 흡수율이 우수한 구연산아연과 당산제이철을 식품첨가물로 신규 지정한다. 이를 통해 더욱 다양한 영양강화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불화나트륨은 현재 특수의료용도식품 중 일반환자용 균형영양조제식품에만 허용하고 있으나, 암·장질환 등 환자도 불소 섭취가 부족할 수 있어 모든 특수의료용도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또한 벌꿀을 이용한 주류(미드 등) 제조 시 사용하는 아황산염류의 잔류 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춰 기존 0.030g/kg에서 0.20g/kg 미만으로 완화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했다.
‘가바(GABA)’ 등 향료물질 오용 차단
최근 수면 질 개선 등 특정 기능성을 홍보하며 향료를 다른 용도로 오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가바(GABA)와 감마부티로락톤은 오직 ‘착향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사용량을 제한하며, 착향 효과가 없는 ‘매스틱’은 천연향료 목록에서 삭제해 관리를 강화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급변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의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 조성과 업계의 다양한 식품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4월 14일까지 식약처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