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식품업체들이 중동 등 이슬람 시장에 보다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할랄 인증기관인정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그 첫걸음으로 11일(현지시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인증원’)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 식약청을 방문해 실무협의를 개최했다.
할랄은 사전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는 의미로 할랄 인증은 식품·화장품·의약품 등 제품이 이슬람 율법을 준수해 생산·가공됐음을 확인하는 종교적 인증이다. 할랄 인증기관은 제품이나 제조 과정이 할랄 기준을 충족하는지 심사해 공식 인증서를 발급하는 기관이다.
현재 우리 식품업체가 이슬람 국가로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할랄 인증을 별도로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이 지속적인 애로사항으로 제기돼왔다.
특히, 사우디 등 중동지역의 할랄 인증을 할 수 있는 민간 기관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식약처는 산하 공공기관인 인증원을 사우디 할랄 인증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우디 측과의 실무협의에서는 식약처, 인증원, 사우디 식약청과 그 산하의 사우디 할랄 센터 등이 참석해 ▲할랄 인증기관 인정요건 ▲심사 절차 및 제출서류 ▲현장 심사 방식 ▲인정 이후 사후관리 등에 대해 실무적이고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은 인증원의 할랄 인증기관 인정 필요성을 공유하고 실질적 협력 여지를 확대했다. 또한, 2023년에 식약처와 사우디 식약청이 체결한 식‧의약 안전 협력 양해각서(MOU)에 할랄 인증 협력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인증원을 할랄 인증기관으로 신속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상호 협의했다.
이번 협의를 시작으로 인증원이 사우디의 할랄 인증기관으로 지정되면 우리 수출기업은 인증 시간과 소요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 아랍에미레이트(UAE),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다른 이슬람권 국가로의 인정 확대를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사우디와의 실무협의가 국내 할랄 인증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할랄 인증을 받고자 하는 국내 식품기업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규제 전문기관으로서 앞으로도 K-푸드 수출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해외 규제 및 인증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우리 식품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힘쓸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