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본격적인 영농철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는 축산 현장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축종별 안전 지침서를 배포하고 관리체계 구축에 나섰다.
3일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이하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에 따르면 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한돈협회, 대한양계협회를 차례로 방문해 축산분야 안전사고 예방 지침서(매뉴얼)와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축산과학원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안전사고 유형은 추락사고와 가축과의 물리적 충돌, 분뇨 처리 과정 중 유해가스 중독 등 다양한 유형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며 안전사고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사전 예방이 가능하지만, 축산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소 사육 농가에서는 어미 소의 돌진 및 뒷발질 사고, 지붕 보수 작업 중 추락사고를 조심해야 하며, 돼지 사육 농가에서는 분뇨 처리 과정 중 발생하는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중독사고, 닭 사육 농가에서는 미세먼지나 암모니아 가스로 인한 호흡기 질환이 주요 위험 요인이다.
축산과학원은 대부분의 안전사고가 작업 환경 관리 부족과 기본 안전 수칙 미준수에서 시작된다고 설명하고, 축종별 맞춤형 예방 관리를 당부했다.
특히 작업 전에는 시설 점검과 보호장비를 꼭 착용하고,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때는 가스 농도를 확인하고 환기하며, 고위험 작업을 할 때는 안전대와 발판 설치 등 기본 수칙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또한 각 협회 관계자는 현장 종사자들의 안전 불감증이 순간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사전 예방에 집중한다고 강조했다.
최소영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장은 “축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안전사고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위험 요인을 간과해 반복되는 경우가 흔하다.”라며 “현장 종사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협회와 함께 안전 문화 확산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축산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축종별 사고 사례와 예방 수칙을 담은 지침서(매뉴얼)를 꾸준히 보급하고, 현장 맞춤형 기술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