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이하 농진청)은 식품의약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와 함께 도두(작두) 어린 꼬투리의 식품 원료 사용 기준을 개선하고, 재배,가공에 유리한 직립성 도두 자원을 신규 등재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신규 등재 개선안에 따라 사용 부위가 기존 어린(연한, 부풀기 전) 꼬투리에서 부풀기 전이라는 조건을 삭제한 어린(연한) 꼬투리로 개선됐고, 신규 자원으로 직립형 도두(Canavalia ensiformis)를 추가 등재했으며, 현장에서 제기된 어려움을 해소하고 산업적 활용성을 높이자는 취지의 농업·농촌 분야 규제 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개선안에 개정 기준은 올해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하반기 적용될 예정이다.
전통 식재료인 도두 꼬투리는 최근 차와 식품 소재 원료 등으로 활용 폭이 넓어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어린 꼬투리는 표피가 굳지 않고 초록빛을 띠는 단계로 지금까지는 사용 부위 기준인 부풀기 전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어려워 산업 현장에서 원료 선별에 어려움이 있었다.
농진청 소득식량작물연구소 연구진은 안전성 지표성분으로 제시된 콘카나발린 에이(Con A) 성분 분석과 국내외 문헌, 국제 식품 규격 및 섭취 사례 등을 종합 검토해 부풀기 전을 삭제한 어린(연한) 꼬투리로 식품 원료 기준을 개선했다.
새로 등재된 직립성 도두는 1m 내외로 키가 작고 줄기가 곧게 서는 특성이 있고, 버팀대 없이도 수월하게 재배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력 절감 및 활용도 측면에서 유리한 반면, 이미 등재된 덩굴형 도두는 4~5m 이상 자라 버팀대 설치와 관리에 노동력이 소요되지만 이번 개선안으로 농가는 효율적인 도두 재배가 가능해지고, 가공업체는 원료 활용이 용이해 도두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농진청은 설명했다.
한선경 농진청 소득식량작물연구소장은 “도두 꼬투리의 식품 원료 기준 완화와 직립성 자원 신규 등재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산업 활용도를 높이는 길이 열렸다.”라며 “앞으로 관계 부처와 협력해 도두 꼬투리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여러 방안을 찾아보겠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