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앞으로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 애플리케이션 운영자는 입점 업체가 농수산물 원산지를 올바르게 표시하도록 사전 안내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배달 앱을 통한 거래가 급증하는 가운데, 입점 음식점의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사례가 늘어나며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기존에는 판매자인 입점 업체에 책임이 집중됐지만 거래 환경을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에도 일정 수준의 관리 책임을 부여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고지 의무'가 신설됐다. 배달 앱 등 플랫폼 사업자는 입점 업체(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대해 원산지 표시제도 관련 사항을 반드시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또한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이 새롭게 도입됐다. 이와 함께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업체가 입점한 플랫폼의 명칭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도 정비됐다.
이번 법안은 윤준병·이양수·강명구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통합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됐으며,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윤준병 의원은 “배달 애플리케이션 운영자인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입점업체의 거짓 표시나 소비자 혼동을 사전에 차단하고 온라인상에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했다”며 “법안 통과를 계기로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