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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식약처 주요 정책 - 식품편] '쉬링크플레이션' 표시 의무화

오유경 처장, 2024년 식약처 주요 정책 추진 계획 발표
수입식품 서류 심사 디지털 전환, 모든 수입식품 확대
‘식품표시 AI 상담봇’ 구축...실시간 민원상담 서비스 제공
알레르기 유발물질 들어있지 않은 식품 ‘무’ 표시 허용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올해 수입식품의 서류 심사를 디지털로 전환한다. 또 모든 가공식품에 영양 성분 표시를 의무화하고, 기존 제품의 가격은 그대로 두고 크기와 중량을 줄이는 이른바 '쉬링크플레이션' 경우 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9일 충복 오송 식약처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식약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024년 식약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에 따르면 수입식품 전자심사(SAFE-24) 대상을 모든 수입식품으로 확대해 사람이 하던 서류 검사를 디지털로 자동 심사한다. 이를 통해 연간 서류검사 업무량(‘22년기준 52.5만건)의 약 30% 수준(연간 약 16만건)이 검사관의 개입없이 자동 신고‧수리돼 영업자는 시간, 물류비용 감소, 검사관은 중점관리 검사업무 집중이 가능해지고, 소비자는 더 신선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AI 위험예측 모델을 고도화해 부적합 가능성이 높은 곡류, 소스류, 과자 등 수입식품을 유형별로 정밀하게 위험도를 예측하고, 고위험 식품을 무작위 검사 대상으로 자동 추출해 집중검사 한다.
   

또 민간에서 개발한 생성형·대화형 AI를 활용해 ‘식품표시 AI 상담봇’을 구축하고, 면류, 다류 등 일부 식품유형부터 실시간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온라인 불법 식의약품 유통 모니터링 시스템(e-로봇)’에 ㅍㄹ폰, ㅁ_ㅇ → 필로폰, 마약 등 온라인 불법 광고행위를 자동 수집·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구축해 시범 운영한다.


다빈도 발생 식중독 저감화를 위해 사전 예방 활동도 강화한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5년간 발생 이력이 있는 어린이집 등(321개소)을 대상으로 시설물 사전 오염도를 검사하고, 지하수 사용 급식소에 대해서는 염소소독장치 적정 관리 여부 등을 집중점검 한다.
    

살모넬라 오염률이 높은 노계·솔세척 달걀을 집중검사 하고, 달걀을 솔로 세척하는 모든 식용란포장업소의 세척솔(교차오염 매개) 오염도를 조사한다.
  

기후변화, 환경오염을 대비해 선제적 안전관리로 강화할 계획이다.
 

축・수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은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ppm 이하)을 적용하는 허용물질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를 본격 시행한다.
    
미세플라스틱, 녹조독소 등 안전기준이 없는 신종 위해요소에 대한 시험법을 개발하고 위해평가해 과학적 관리 근거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위해정보 협력 국가를 아시아(14개국)에서 호주 등 서태평양 국가(+33개국)까지 확대하고, AI 알고리즘을 활용한 실시간 이슈(국내외 위해정보) 감지‧알림 플랫폼(아이엠PRO)을 구축해 시범운영한다.
  

 

식의약 제품의 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소비기한, 제품명 등 식품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는 포장지에 크게 표시하도록 해 가독성을 향상시키고, 모든 가공식품에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해 소비자들의 식품 선택권 보장을 확대한다. 단 포장지 교체비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또한 포장지에 표시된 정보 이외의 표시정보, 회수‧건강 정보 등 종합정보를 모바일기기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푸드 큐알(QR) 정보시스템을 11월 구축하고, 식품에 표시된 푸드 큐알(QR)을 통해 가전에 자동조리 기능 등이 구현될 수 있도록 가전기기 제조업체와 협력을 추진한다.
  

의료제품 안전정보 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시각・청각장애인들을 위해 상비의약품 등 39품목의 의약품과 생리용품 등 15품목의 의약외품 허가정보 등을 점자 또는 음성·수어 영상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한다.
 

제품의 알레르기 성분 함유 여부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들어있지 않은 식품은 ‘무’ 표시를 허용하고,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사용한 위생용품은 사용 여부를 별도 표시하도록 개선한다.


가공식품의 가격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 제품의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크기와 중량을 줄이는 경우 식품제조업체가 포장지에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개선한다.
 

배달음식점, 푸드트럭 등 다양해진 식품접객업소(음식점)의 영업 형태별 특성을 반영해 식재료 관리, 조리기준 등 안전기준 마련을 검토한다.
 

아울러 환자용 식품의 표준제조기준을 확대하고, 영유아용조제식의 기준‧규격을 세분화하는 등 맞춤형 식품의 개발을 지원한다. 


건강기능식품의 다양한 원료‧제조기준(원재료, 제조방법 등)과 한약제제의 현대적 제조방법(가압, 환류 등)을 인정해 제조 현장의 애로를 해소한다.

 

규제기준을 선도하는 국가로서 글로벌 위상도 강화한다.

 

아‧태 식품규제기관장 협의체(APFRAS) 사무국을 운영하고 회원국을 확대한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 식약처 주도로 신소재식품 분과 신설 추진, 의약품규제기관국제연합 실무그룹(ICMRA) 참여 등을 통해 글로벌 위상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국내 온라인몰뿐만 아니라 해외 온라인몰 운영자도 불법 식·의약품을 자율차단 하도록 하고, 국내 온라인몰에서 기능성 식품을 광고·판매할 때 광고심의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협력을 추진한다.
    

지역 관광지 등의 음식점을 위생등급 특화구역으로 조성하고, 소규모 음식점에 위생관리 기술지원을 확대해 자율 위생관리를 유도한다.


컨슈머보이스가 온라인 모니터링, 소비자 상담사례 분석, 잠재 이슈 등을 발굴하도록 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한다.
   

컨슈머아이즈가 온라인 판매 농‧수산물 중량‧품질 실태조사, 해외직구 제품 온라인 모니터링 등에 대한 자율 감시를 해 위반업체에 개선을 요청(최대 3차례)하고, 미개선 시 식약처와 공동 대응·조치한다.
 

오유경 처장은 “국정운영 목표인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안전에 신뢰를 더하는 과학’, ‘기대를 현실로 만드는 현장’, ‘안전의 시너지를 높이는 협력’의 3가지 핵심 전략을 중점 추진해 국민의 식의약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을 넘어 세계의 식의약안전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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