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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협 사고, 근본적 대책 시급

제주·송산·세종 등 전국적으로 선거법 위반 행위 논란

[푸드투데이 = 하강지기자]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가운데 제주도 지역농협 비상임이사의 선거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후보자들이 선거과정에서 투표권자인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3일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김 모씨 등 5명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고 밝혔다.

 

농협 비상임이사는 회의 참석 수당등 각종 수당과 해외 연수 등 농협의 각종 결정과정에서 막강한 권한이 있다.

 

경찰은 선거과정에서 일부 후보들이 대의원들에게 금품 제공 등 부정행위를 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선거 당일 해당 후보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해당 후보에 대한 소환조사와 농협 관계자 등 주변인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벌였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대의원들을 직접 만나 돈을 주거나 과일박스 배달 등을 통해 현금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금품을 제공받은 대의원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에 과태료 처분을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1일 김치냉장고를 받고 농협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준 혐의로 동안동 농협 조합장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 벌금 1천만원,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최근 부정선거에 연루된 송산농협 이사들은 당진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세종서부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썩은 야채를 판매하는 등 최근 농협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한편,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작년 7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구속 기소, 현재 공판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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