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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TV] 농협 개혁 어디로? 중앙회장 연임제-도농상생기금 쟁점 부상

'농협 개혁, 무엇이 필요한가?' 국회 토론회 진행
이병진.박덕흠 의원, 국회 입법조사처 공동 주최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농협 개혁 국회 토론회에서 중앙회장 연임제 도입과 도농상생자금 조성 의무화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중앙회장의 경영 연속성을 위해 연임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권력 집중을 막기 위해 단임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22대 국회가 농협 개혁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실질적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시을)과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농협 개혁, 무엇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에는 이선신 한국법치진흥원 이사장(前 농협대 부총장)과 황의식 GS&J 농정혁신연구원 원장(前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토론에는 ▲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김동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원장,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 ▲백승우 전북대학교 농경제유통학부 교수, ▲김규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참여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농업·농촌 변화 속 농협 개혁 필요성 대두

 

이병진 의원은 개회사에서 “농촌의 위기가 심화되면서 농협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농협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덕흠 의원 역시 “농협이 농업·농촌·농업인을 위한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현실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덕흠 의원은 “여러 차례 지적된 농협의 인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농협을 둘러싼 환경 변화와 위기 요인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금융당국에서도 농협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이번 토론회가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농협은 농업인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조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리더십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농협의 역할을 강조했다.

 

 

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필요성과 쟁점..."경영 연속성" vs "과도한 권한 방지"

 

이어진 발제에서는 농협 개혁과 관련한 주요 법률 개정 사항이 논의됐다. 이선신 한국법치진흥원 이사장은 ▲농협의 자율성 보장 ▲협동조합 기본원칙 준수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 ▲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등에 대해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의식 GS&J 농정혁신연구원 원장은 ▲농협의 자립기반 구축 ▲조합 간 자금 지원 체계 개선 ▲비효율적인 운영구조 개편 ▲도농상생자금 조성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농협중앙회장의 연임 허용 여부였다. 현행 농협법에 따르면 중앙회장은 단임제로 제한돼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1회 연임을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김동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원장은 “연임제를 도입하면 중앙회장의 경영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선거 과열을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면서 "다만 연임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 여건 조성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승우 전북대 교수도 "중앙회 사업의 연속성 유지를 통한 경영안전 도모, 후보자 난립에 따른 선거의 비효율 방지를 위해 최소한 2회 연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은 “과거 회장의 횡령, 비자금 등 비리 발생에 따라 회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방지하지 위해 2009년도 범농업계 합의를 거쳐 연임제에서 단임제로 전환했다"고 지적했다.

 

 

도농상생지원자금 조성, 도시 농협의 역할 확대

 

도시 농협이 농촌 발전을 위해 일정 부분 기여해야 한다는 점도 주요 논의 주제였다. 개정안에는 도시 조합이 도농상생자금을 납부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백승우 전북대 교수는 “도시조합에 역할 부여로 농협으로서의 정체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동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원장은 "도시조합에서 도농상생사업비를 납부받아 도농상생지원자금을 조성하고 회원 간 공동사업 수행, 상생협력 활동 등에 운용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면서 "도시조합의 도농상생자금지원은 단순히 농촌조합의 경영개선에 사용되기 보다는 농업·농촌 발전 및 조합원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젝트 베이스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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