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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유휴시설·식문화도 인증…농식품부, ‘농촌융복합산업 플러스’ 도입

자연·경관·지역 정체성 반영 창업모델까지 범위 확대
인증 시 자금·컨설팅·홍보 지원 및 중기부 사업 가점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농촌 기반 창업 활성화를 위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범위를 확대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전국 지자체에 시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청년 창업가와 농촌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현장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농식품부는 그간 간담회와 현장 점검을 통해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해 창업한 사업자들에 대한 정책 지원 확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최근 농촌에서는 자연경관과 유휴시설을 활용한 체류·휴양 프로그램, 식문화 체험 콘텐츠, 지역 농특산물을 연계한 브랜딩·마케팅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창업 모델이 확산되는 추세다. 이들 사업은 농촌 지역에 새로운 경제·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공동체와의 연계를 통해 농촌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난 1월 수립한 ‘제3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에 현장 의견을 반영해 기존 인증제도에 자연, 경관, 유휴시설, 식문화 등 다양한 농촌 자원을 활용한 경제활동을 포함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아울러 2월부터는 ‘농촌융복합산업 플러스’ 신규 유형을 도입해 운영한다. 기존 인증 기준과 차별화해 ▲농촌 유·무형 자원 활용도 ▲지역 정체성 반영 수준 ▲지역 공동체 연계 및 활성화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단순 가공·판매 중심을 넘어 농촌 고유의 특성과 가치를 사업 모델에 얼마나 실질적으로 반영했는지가 핵심 평가 요소가 된다.

 

‘농촌융복합산업 플러스’ 인증을 받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전문가 컨설팅, 홍보 지원, 정책자금(융자) 지원은 물론,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사업 신청 시 가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 개편이 농촌융복합산업의 외연을 확장하고, 농촌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창업 모델의 성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신규 인증 유형 도입으로 농촌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창업을 정책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며 “청년 등이 농촌 지역에서 창업하더라도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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