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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산란계 농장서 H5형 AI 항원 검출…중수본, 일시이동중지 발령

초동대응팀 투입해 출입 통제·살처분·역학조사 진행…고병원성 가능성 높아
화성·평택 산란계 농장·시설·차량 12시간 이동중지…반복 발생 시 보상금 감액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6일 경기 화성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도 화성시 및 평택시 소재 산란계 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16일 12시부터 24시까지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고, 해당 농장은 지난 5년간 2차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장으로, 이번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될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반복 발생에 따른 보상금 감액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중수본은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전국의 가금 농장에서 출입 차량 소독,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고,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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