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대전시(시장 이장우)는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9월부터 약 7주간 간편식 및 건강식 제조 ‧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 위반행위 업소 6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최근 소비자들이 맛과 질은 물론이고 건강까지 고려하는 식품 소비 형태에 맞추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간편식, 건강식의 안전한 유통 ‧ 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단속 결과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1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보관 2건 ▲무표시 제품 판매 및 보관 2건 ▲제조원과 유통기한 거짓 표시 1건 등 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ㄱ업소는 영업 등록 없이 곰탕, 선짓국 등을 제조해 약 1년 8개월간 유성구 소재 ㄴ업소에 납품해오다 적발됐으며, ㄴ업소는 이 식품을 납품받아 무표시 상태로 진열‧판매하다 적발됐다. 유통을 목적으로 식품을 제조‧가공하려는 자는 관할구청에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했다.
특히 도시락류와 반찬류를 각각 제조‧판매하는 동구 ㄷ업소와 중구 ㄹ업소는 조리장에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들을 제조‧가공 목적으로 비치해 놓고 식품 제조 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대덕구 소재 ㅁ업소는 유통기한, 보관방법 등을 알 수 없는 무표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다 적발되었고, 유성구 소재 ㅂ업소는 타사의 제품을 매입해 단순 소분‧포장하여 판매하면서 마치 자사에서 제조한 것처럼 제조원에 자사명칭을 표시하고 유통기한을 기준일보다 약 3개월 연장‧표시하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시는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업소에 대해 수사 종료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관할자치구에는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한선희 시 시민안전실장은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간편식과 건강식은 가정에서 한 끼 식사를 간단히 대체하는 제품인 만큼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