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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임시 긴급상황실 운영, 감염병 24시간 감시·신속 대응체계 가동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이하 복지부)는 15일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이 국무회의 의결되어 2016년 1월 1일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긴급상황실 임시운영, 역학조사관 확충, 질병관리본부 혁신추진단 구성·운영 등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예정대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국가방역체계 개편 주요 추진사항은 질병관리본부를 현재 1급(고위공무원 가급) 기관에서 차관급 기관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후 2016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통해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편 작업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은 질병관리본부가 감염병 전담기관으로서 국가 방역을 책임지고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며 자율성,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계획이며,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인사 및 예산권을 일임하여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모든 위기단계에서 질병관리본부가 방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감염병에 대한 24시간 정보 수집·감시, 신고·접수, 즉시 지휘통제 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한 긴급상황실(EOC; Emergency Operations Center)을 임시운영하고 있다. 현재 질병관리본부 BL4 시설 내에 임시 상황실을 구축하여, 총 18명이 근무 중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긴급상황실 신설 등 후속 질병관리본부 직제개편이 마무리되면 내년 1월부터 감염병 감시·대응·분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긴급상황실을 정식으로 개소할 예정이다.


또한 긴급상황실 운영과 병행하여 감염병 발생지역 현장에서 현장상황을 총괄 지휘, 통제하는 즉각대응팀 80명을 구성했다.


즉각대응팀은 관련 전문가를 보강하여 1팀 8명, 총 10개팀 80명으로 구성․운영할 계획이며, 감염병 발생 현장에 즉각 투입하여 현장방역본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질병관리본부 외에 17개 시·도마다 각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배치하여 내년 1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며, 시·도 역학조사관은 관할 지역에 감염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1차적인 초기대응 및 역학조사 업무를 수행하며, 지역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의 첨병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질병관리본부의 위상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질병관리본부가 그 전문성을 십분 발휘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질병관리본부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12월 9일에 국회 통과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따라 ‘감염병전문병원 설립방안 연구·개발’결과(’16년 3월 완료 예정)를 토대로 감염병전문병원을 지정하는 등 국가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총 48개 과제들을 예정대로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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