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를 예방한다는 허위과장광고로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단장 부장검사 이철희)은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하여 메르스를 예방한다는 허위과장광고를 한 후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한 식품가공판매업체 등 3개소를 적발하여 운영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식품가공판매업체는 전남 함평에서 건강원을 운영하면서 건강즙, 환 제품등을 판매해오던 중 메르스로 사태가 확산되자 제품명 자체를 ‘폴리 메르S 환’으로 하여 제품을 생산한 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허위광고를 했다.
서울 성동구 건강관리교육원을 운영하면서 단순한 건강기능식품인 “록○○ ”를 판매하기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위 제품이 마치 메르스 바이러스 퇴치 효과가 있는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했다.
전자 상거래 업자는 수세미배즙 식품을 판매하면서 메르스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 했다.
부정식품사범합동수사단은 메르스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이용한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식품의약품 허위광고 사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통해 해당 제품의 시중유통을 방지하고,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은 앞으로도 상시모니터링을 통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을 악용하여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식품의약품 허위과장광고 사범을 엄단할 방침이다.
서울서부지검은 식품의약안전중점 검찰청으로서 컨트럴 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외국 사례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등 심층적인 연구를 통하여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이를 수사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