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원 범죄수사 개시통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26건의 수사 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연도별 발생건수는 2012년 8건, 2013년 10건, 2014년 6건, 2015년 현재 2건으로 총 26건이 발생했다.
발생건수보다 충격적이었던 것은 범죄에 연루된 유형이 매우 다양한 점이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강제추행) 등과 같은 성범죄 위반은 물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재물 손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등에 연루된 직원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한 9급 서기보에서부터 5급 연구관 및 지도관까지 직급을 가리지 않고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 의원은 “농촌진흥청의 범죄연루 건수보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건 연루된 행위가 매우 다양한 점이었다” 며 “공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 및 아동을 성추행하고 집단 폭행에 가담하는 등의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농진청의 조직 내 기강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다”고 지적했다.
또한“추후 재발 방지를 위해 농진청은 관련자 처벌을 엄중하게 해야 하며 관련 제도 및 규정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