맷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매년 되풀이 되고 있고 포획된 야생동물들이 건강원으로 유통되거나 불법매림됨으로써 환경오염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농해수위 소속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이 농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야생동물로 인한 과수·벼·채소 등 농작물 피해액은 2010년 132억원, 2011년 155억원, 2012년 121억원, 2013년 127억원, 2014년 109억원으로 최근 5년간(‘10~’14) 64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듯 지속적인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방조망, 조수퇴치기, 전기울타리시설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을 하고 있다. 더불어 야생동물 포획도 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10~’14) 포획된 야생동물은 72만 779마리에 달한다.
또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발생시 환경부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해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도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상을 받지 못하는 야생 동물에 의한 피해도 자연재해와 동일하게 복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 면적이 일정 면적을 넘어야 하고 전기울타리 등 피해 방지시설을 설치할 때 정부 보조금을 받았다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기준이 까다로워 보상받기가 쉽지 않음에 따라 농업인들은 집중포획과 같은 야생동물 증가 통제를 통한 원천적 피해방지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포획된 유해야생동물 처리에 관한 지침이 미비함에 따라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 7월 발표한 ‘2015년도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계획’에는 포획동물의 처리에 대해 “야생동물 포획자는 관할 시·군·구와 협의해 자체 처리하되 상업적 목적의 거래·유통을 금지”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수확기에 각 지자체의 피해방지단이 잡는 동물이 하루에도 수 십마리가 넘는 경우가 허다해, 포획된 야생동물 일부는 불법으로 건강원 등으로 유통되거나 소각시 비용부담으로 인해 불법 매립함으로써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야생동물을 아무렇게나 매립하면 거기서 발생하는 침출수로 인해 토양과 수질이 오염될 우려가 높고 전염병 발생 위험도 있다.
이 의원은 “현재 개체수 급증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포획된 동물을 불법 매립함으로써 환경오염도 우려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또한 피해규모에 비해 현재의 보상금은 턱없이 부족하고 절차도 복잡하다”며 “보상액 현실화 및 보상비 청구절차 간소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