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비례대표)은 21일 전라북도 국정감사에서 전라북도에서 축산강대국과의 FTA 체결로 인해 매년 1038억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축산농가 보호대책을 주문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한․미, 한·EU, 한·영 연방, 한·중 등 국가간 FTA 체결 및 발효로 인해 우리나라 축산농가 피해액이 연 평균 7914억원(전국 기준)으로 매년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전라북도의 경우 농림업 생산액의 35%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인 비중을 축산업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FTA 체결로 인해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보다 피해가 큰 상황이다.
이에 전라북도에서는 실질적인 축산농가 소득향상과 국가간 FTA 대응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소, 돼지 등 품목별(축종별)로 맞춤형 정책을 시행을 축산 농가들의 고통을 경감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윤 의원은 “농업선진국과의 동시다발 FTA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해 전라북도가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전북도와 전북현장 농가들이 절실하게 요구하는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정책자금 금리 1%대 인하 등은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