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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해태제과 면죄부...‘어떤 사이길래?’

끼워팔기 인정하지만 처벌 어렵다는 입장 취해
신학용 의원, 봐주기식 행태 지적 후 면밀한 조사 주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가 해태제과(대표 신정훈)의 허니버터칩 끼워팔기 관련 내부 문건을 입수했지만, 공정거래법 적용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6일 공정위는 해태제과의 끼워팔기 행위는 인정하지만 처벌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본사의 묶음 판매행위는 규모가 63백만원 수준으로 미미하고, 과자의 묶음 판매가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제과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강제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은 이번 공정위의 서면조사에 대해 해태제과의 서면제출 자료만을 토대로 충분한 조사 없이 결론을 내렸다며 해태제과 봐주기식 행태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해태제과 허니버터칩 서면조사 보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태제과는 지난해 11월 내부 영업전략 계획서를 통해 신제품 취급확대와 스낵류 매출강화를 위한 주요스낵 3+1 프로모션을 운영하고 주력품목 4종을 끼워팔기로 결정했다.

 

영업계획에 따르면 주력품목에는 허니버터칩도 포함됐으며, 해태제과 측은 자회사 상품들의 끼워팔기를 개인, 대형·소형마트, 조합마트에서 실시하되, 대신 최대 30%까지 할인해서 팔 수 있도록 지시를 내렸다.

 

해태제과 측은 묶음 판매는 기존의 묶음판매 연장선상에서 실시했으며 11월 전략은 1025일 쯤 판매붐이 일어나기 전에 수립됐다고 해명했다.

 

, 12월에는 허니버터칩의 인기 상승에 따라 공급부족과 제값받기 전략으로 묶음 판매를 중단했다는 입장이다.

 

신학용 의원은 공정거래법상 끼워팔기 규제는 시장지배력, 브랜드 특성, 소비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동반구입을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로 위법성이 판단되기 때문에 해태제과의 끼워팔기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공정위의 부실한 조사과정도 문제 삼았다. 공정위가 해태제과의 201412월과 20151월 자료는 검토하지 못한 점을 예로 들며 공정위가 현장조사 없이 서면만으로 조사를 서둘러 덮으려 한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허니버터칩의 월별 생산금액이 지난해 11월 이후로 줄어들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출고량 조절 의혹이 있다는 문제도 추가로 제기했다. 


신학용 의원은 해태제과의 끼워팔기 증거가 발견된 만큼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혹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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