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식중독 원인균이 검출된 과자를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크라운제과 임직원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또 크라운제과 법인에게는 벌금 5000만원이 구형됐다 .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김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신모(53)씨 등 크라운제과 임직원 4명에게 각각 징역 4년부터 징역 1년,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어린이들이 주된 소비자층이고 어린이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품임에도 장기간 판매했고 판매 금액이 크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지적했다.
크라운제과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작년 8월 초까지 '유기농 웨하스', '유기농 초코 웨하스' 등 2개 제품의 품질검사 결과 판매에 부적합하다는 사실이 나왔음에도 보건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31억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크라운제과는 지난 5년여 동안 100만여 상자에 이르는 제품을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제품의 원료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생산공장에서 식품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식중독균이 들어갔다.
조사결과 일부 제품에서는 기준치 280배의 세균이 검출되기도 했다.
크라운제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판매 중단·회수 명령에 따라 제품을 전량 회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