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재판장 이규진)는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횡령)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크라운 제과 그룹 가족기업인 선양(대표 윤영욱)의 사내이사인 윤기훈을 징역 2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31일 재판부에 따르면 윤기훈은 2008년 8월 11일 인삼·홍삼업체 고제(대표 이민주)가 실시한 200억원 유상증자금 중 120억5000만원을 가장납입했으며 나머지 증자금 중 11억3600만원을 ‘해태제과’주식취득명목으로 인출해 횡령, 30억원을 제빵사업 명목으로 ‘파고다에프에스’에 지급한 후 즉시 인출해 사채업자 최모씨에게 지급했는데, 이는 실질적인 제빵사업 목적이 아닌 사채금 변제를 위한 편법에 지나지 않은 것이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sk네트웍스' 명목으로 인출해 윤기훈의 숙부인 윤영노에게 지급한 1억원도 고제 업무와 무관한 개인 횡령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윤기훈이 해태제과 주식 취득명목으로 인출한 자금을 마치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대경이엔씨’주식을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이사회의사록을 임의로 만든 행위에 대해 사문서유죄 및 동행사죄를 인정했다.
이에 대해 김용섭 고제 사내이사는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윤기훈의 모든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음에도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은 윤기훈의 범죄에 비해 너무 미약한 처벌"이라고 분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오랜시간에 거쳐 진실규명과 정의를 실현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고제는 윤기훈 이사가 지난 2008년 8월 11일 인삼·홍삼업체 고제가 실시한 200억원 유상증자 대금 중 당시 공동경영자였던 사채업자 최모씨와 공모해 120억 5000만원을 가장납입, 또 윤기훈 단독으로 42억 3600만원을 횡령해 총 162억8600만원에 피해를 입혔으며 이 과정에서 이사회의사록을 위조 사용했다는 등 의 혐의로 지난해 10월 서울고등법원에 고소한 바 있다.
이날 법정 구속된 윤기훈은 크라운제과 그룹 회장의 동생인 윤영옥이 운영하는 선양 대표이사의 장남이고 선양은 크라운제과 그룹 등에 포장재를 공급하는 업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