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배우 지성이 쏘아올린 콘드로이친 인기가 식을 줄을 모른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콘드로이친 열풍이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강타하며, 업계는 지성을 비롯해 송중기, 정우성 등 유명 연예인을 앞세워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시중 판매되는 콘드로이친 제품 10개 중 8개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라는 사실이 스타 마케팅에 가려져 소비자들이 인지하기 어렵다는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다.
30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관절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콘드로이친 생산량이 급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콘드로이친 생산량은 2021년 8만 9651kg에서 지난해 75만 4325kg으로 3년 새 8배 이상(741%)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콘드로이친 생산량 중 건강기능식품 비중은 2021년 78.9%에서 2022년 38.7%, 지난해 22.4%로 감소한 반면, 일반식품 비중은 2021년 21.1%에서 지난해 77.6%로 크게 늘었다. 즉,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콘드로이친 제품 10개 중 8개는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 받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캔디류, 당류가공품 등 일반식품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식품안전나라에서 제품명에 ‘콘드로이친’을 사용한 일반식품은 10월 30일 기준 총 735품목에 달하는 것으로 조회됐다. 건강기능식품은 180품목에 불과했다.
문제는 이들 일반식품이 규제 허점을 악용해 캡슐, 정제 등의 형태로 제조.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처럼 오인.혼동 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배우 지성의 '관절엔콘드로이친 1200' VS 송중기의 '콘드로이친 1200 맥스'
푸드투데이 취재 결과, 배우 지성이 광고모델인 주영엔애스의 '관절엔콘드로이친 1200'은 식약처 기능성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이다.
반면 배우 송중기가 광고모델인 코스네이처의 '콘드로이친 1200 맥스'는 당류가공품, 정우성이 광고모델인 뉴트리원의 '콘드로이친 맥스 1200'은 '캔디류'로 일반식품이다. 이들 제품은 건강기능식품과 제품명도 유사하고, 제형도 알약 형태로 유사해 소비자들이 구별하기 어렵다.
원재료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주영엔애스의 '관절엔콘드로이친 1200'은 식약처 개별 인정형 원료인 '콘드로이친 황산염'을 사용했으며 1일 복용량 1080mg을 함유하고 있다. 콘드로이친의 일일섭취량은 1200mg이다.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에는 '뮤코다당단백'이 있다. 뮤코다당단백은 관절과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진 식약처 고시형 원료로 콘드로이친 황산을 함유하고 있다.
뮤코다당단백은 개별 인정형 원료인 콘드로이친 황산염과는 콘드로이친 함량 차이를 보인다. 뮤코다당단백은 단백질과 콘드로이친황산이 결합된 성분으로 그 비율이 1.0~9.0(1:1~9:1)로 함량의 범위가 정해져 있다. 일일섭취량은 뮤코다당단백으로써 1200mg~1500mg이다. 뮤코다당단백 1200mg을 섭취한다고해서 콘드로이친 1200mg을 섭취하는 것이 아니다. 콘드로이친황산의 함량은 1200mg 중 1/10~1/2로 순수 콘드로이친황산 함량은 약 120~600mg이다.
코스네이처의 '콘드로이친 1200 맥스'는 건강기능성을 인정받지 않은 상어연골분말과 철갑상어연골콜라겐뮤코다당단백을 함유하고 있다. 하지만 제품 원재료 및 함량 표기 사항으로는 그 함량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뉴트리원의 '콘드로이친 맥스 1200' 역시 건강기능성을 인정받지 않은 콘드로이친복합물(소연골추출분말) 66.7%가 함유돼 있다. 소연골추출분말에서 콘드로이친황산은 25%로 건강기능식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함유돼 있다.
건강기능식품 인정 마크.문구 확인해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제품에 건강기능식품 인정 마크와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식약처의 안정성과 기능성 심사를 통해 인정받은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여러가지 제형으로 제조·가공한 식품에만 해당 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국회에서는 무분별한 기능성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기능성 표시가 가능한 식품은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표시식품 뿐이며, 기능성표시식품의 경우도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혼동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캡슐, 정제 등의 형태로 제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일반식품 중 정제, 즉 알약 형태는 과자, 캔디류, 추잉껌, 초콜릿류, 장류, 당류가공품, 음료류, 과·채가공품에 허용하고 있고, 식용유지류에 대해서는 캡슐 형태를 허용하고 있어 일반식품 콘드로이친의 경우도 식품유형을 캔디류로 해 정제 형태로 생산해 판매하고 있다"며 "기능성을 표방하는 일반식품이 급격히 늘어나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오인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처 ‘콘드로이친 제품 관련 부당광고 적발건수’에 따르면 2022년 39건에서 지난해 414건으로 부쩍 늘었고, 올해 8월까지 131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