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 없이 복용시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비아그라 성분을 중국에서 불법으로 들여와 저질 홍삼음료 10만여 병을 제조해 정력제로 광고하며 국내‧외에 판매한 일당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 검찰에 입건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출처 불명의 홍삼음료가 성기능개선 정력제로 둔갑돼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제조‧판매업자 2명을 구속하고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제조‧판매상은 홍삼 함유량은 0.13%에 불과하고, 약간의 한약재와 발기부전치료제인 바데나필(레비트라 성분)과 실데나필(비아그라 성분)을 혼합한 제품을 1박스에 최고 18만원에 판매, 제조원가의 최고 30배 넘는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 권 씨는 시의 조사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표시내용을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홍삼성분 함량에는 별 의미가 없다"고 하는 등 뻔뻔함을 보이기도 했다.
고려홍삼을 주원료로 한 정력제로 홍보해 오만과 미국 등 국외로 수출해 1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고 국내에서는 단속을 피하고 불법 제품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인터넷이나 다른 홍삼제품을 구매할 때 끼워 파는 식으로 판매해 76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수출 과정에서 터키, 호주 등 국가에서는 실데나필과 바데나필이 허용되지 않은 위험물질이라고 통보하며 수출을 취소하는 등 홍삼 종주국으로서의 명예를 실추시키기도 했다.
판매 과정에서는 고려홍삼을 주원료로 만들어 몸을 보양하고 순환계통을 원활하게 해 만병의 원인을 제거하고 정력을 북돋아 주는 성기능개선음료라고 허위‧과장 광고하며 소비자를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제품 포장박스와 제품에 제조업소명, 소재지, 연락처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단속에 걸렸을 때 증거서류를 남기지 않기 위해 제품 제조시 문서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OEM 계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해당 업체에서 제조한 또 다른 성기능개선제품은 검은색이 내기 위해 인체에 부작용이 있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숫가루를 사용하는 등 식품안전성을 무시한 것도 함께 밝혀졌다. 이들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사경 조사결과 피의자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급하는 영문증명서인 ‘위생증명서’와 ‘자유판매증명서’를 신청할 경우 별도의 검사 없이 신청인이 제출한 수출면장과 품목제조보고서 등의 서류만으로 발급한다는 점과 현행 ‘수출 식품 등의 영문증명 신청 등에 관한 규정’에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등 유해성 검사 의무규정이 없는 점을 노린것으로 드러났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과 같이 현행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부정‧불량식품의 수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출식품에 대해 의무적으로 유해성검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